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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7 2015나2032910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2. 보험금 지급채무의 발생' 부분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G생 다) 기대여명 : 52.36년인 2065. 1. 9.까지 라) 소득 :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가동 일수는 월 22일로 본다. 마) 노동능력상실률 : 2012. 9. 13.부터 2013. 2. 13.까지의 입원 및 재활치료 기간은 100%, 그 이후부터 가동 연한까지는 요추손상으로 인한 35%의 각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다.

바) 가동 연한 : 가동연령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2046. 6. 21.까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8호증의 1, 2, 제9, 10,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위 인정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가동 연한 동안의 수입 중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미만은 버린다),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168,032,854원이 된다.

나. 기왕치료비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비로 2012. 9. 13.부터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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