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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1 2018나7558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갑 제12” 다음에 “, 16, 17“을 추가한다.

【 고쳐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라. 기왕치료비 : 5,797,763원 = 11,595,527원 × 50%”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기왕치료비 : 7,660,193원 7,660,193원[= 15,320,387원(= 11,595,527원 1,872,520원 1,852,340원) 1,872,520원 1,852,340원 부분은 제1심 변론 종결일 이후에 발생한 기왕치료비 부분이다. × 50%, 원 미만 버림]“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부터 제8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단기 여명기간인 2024. 11. 22.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으로 126,258,862원(= 일실수입 50,476,611원 개호비 172,979,071원 기왕치료비 7,660,193원 향후치료비 1,124,052원 보조구 361,075원 위자료 30,000,000원 - 공제 136,342,14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 인용금액인 124,396,43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12.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7.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당심 추가 인용금액인 1,862,430원(= 126,258,862원 - 124,396,432원 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12.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5.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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