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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노949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3D 프린터는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 ’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조립용품 세트( 일명 ‘KIT' )를 판매한 적이 없고, 고객이 피고인으로부터 부품을 사 조립하는 방식( 일명 ’DIY: Do It Yourself') 을 피고인이 제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 건물, 202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인 3D 프린터를 제조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안전 확인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 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2016. 7. 7. 경까지 위 'E '에서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안전 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 확인대상 전기용품인 '3D 프린터' 164대를 제조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3D 프린터는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상의 안전 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지 않고, KIT/DIY 형태의 판매는 ‘ 제조’ 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관계 법령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은 전기용품의 생산 ㆍ 조립 등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재 ㆍ 감전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법 제 1조),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등급을 나누었는데,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 법 제 2조 제 3호,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법 제 2조 제 4호, 안전 확인시험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성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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