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 건물, 202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인 3D 프린터를 제조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안전 확인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 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2016. 7. 7. 경까지 위 'E '에서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안전 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 확인대상 전기용품인 '3D 프린터' 164대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사이트 캡 처 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2016. 1. 27. 법률 제 13859호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 25조 제 2호,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3D 프린터는 법 상의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3D 프린터 KIT/DIY 형태로 판매한 것으로서 ‘ 제조’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구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은 전기용품의 생산, 조립 등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재, 감전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법 제 1조),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등급을 나누었는데,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 법 제 2조 제 3호,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 법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