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10.3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62호 2015.10.3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31., 2014. 7. 31.>

1. “모델”이란 전기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ㆍ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2. “기본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과 그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한다)을 한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3. “파생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 중 기본모델을 제외한 전기용품 모델을 말한다.

제3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의 범위)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4. 7. 31., 2015. 8. 3.>

②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 및 유효기간은 별표 3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4. 7. 31., 2015. 8. 3.>

③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신설 2009. 12. 31., 2014. 7. 31., 2015. 8. 3.>

④ 별표 2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별표 3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별표 3의2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 범위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12. 12., 2014. 7. 31.>

제4조 (안전인증의 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의 전기용품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의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31.>

1. 제품 설명서(사용 설명서를 포함한다)

2. 전기회로 도면

3. 부품 명세표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6. 동일한 전기용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할 때에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품시험(이하 “제품시험”이라 한다)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다르게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2. 6. 27., 2013. 12. 12., 2014. 7. 31.>

1. 해당 전기용품

2. 해당 전기용품의 부품 중 제15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 제2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또는 제25조의6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부품

3. 그 밖에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부품

제5조 (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안전인증의 신청인에게 안전인증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전기용품의 특성상 제품시험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제품시험의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 신청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에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여부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6조 (전기용품 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품시험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장심사(이하 “공장심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별표 4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 및 그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ㆍ제조체제에 대하여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전기용품 및 그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ㆍ제조체제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표 5에 따라 안전인증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전산장치에 기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의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본조신설 2011. 9. 30.]
제6조의 3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의 안전인증)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제정을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인증기관에게 통보하여 안전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4.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전기준

[본조신설 2011. 9. 30.]
제7조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4. 7. 31.>

1. 해당 전기용품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전기용품이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4. 7. 31.>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면제의 확인을 받은 자에게 별표 7에서 정하는 안전인증면제의 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인증면제의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전기용품에 안전인증면제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④ [제3항으로 이동]  <2011. 9. 30.>

⑤ 삭제  <2011. 9. 30.>

⑥ 삭제  <2011. 9. 30.>

⑦ 삭제  <2011. 9. 30.>

제7조의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제조업자 시험결과의 인정 등)

①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

2.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소로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품시험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해당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제품시험의 결과서와 해당 전기용품을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제품시험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범위 또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범위로 한정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제품시험이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행하여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2. 31.]
제8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 인정 등)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011. 9. 30., 2012. 6. 27., 2013. 3. 23., 2014. 7. 31.>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2. 삭제  <2012. 6. 27.>

3. 「전파법」에 따라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상대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험기관(국제규격인 ISO/IEC 17025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이 시험을 한 경우

4.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② 영 제2조제3항제5호 본문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나 해당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30., 2012. 6. 27.>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험의 면제

제9조 (안전인증의 변경신청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기용품 안전인증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인증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전기용품 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경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전기용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서를 새로 발급하지 아니한다.

1. 별표 1에서 정하는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 외의 것으로서 전기용품 안전인증서에 기록된 부품 또는 재질을 변경하는 경우

2. 파생모델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제10조 (안전인증 시의 조건)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때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검사의 실시

2. 제품ㆍ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

3. 조건의 이행 보고

제11조 (정기검사)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그 검사계획을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31.]
제12조 (자체검사)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業)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별표 6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준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1. 전기용품의 제품명 및 모델명

2. 검사 연월일 및 검사 장소

3. 검사를 한 사람의 성명

4. 검사 수량

5. 검사 결과(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성적서를 포함한다)

제13조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①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

2. 국제규격(ISO/IEC 17025)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거나 국제규격(ISO/IEC 17025)에 따라 인정된 품목의 범위에서 체결한다.

제14조 (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4. 7. 31.>

1. 제품 설명서(사용 설명서를 포함한다)

2. 전기회로 도면

3. 신청제품 전체에 대한 제품고유번호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실제 수입물량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록된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검사를 받은 모델에 대하여 다시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3. 12. 12.>

③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을 발급하고, 그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별표 7에서 정하는 안전검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표지를 받은 자는 안전검사표지를 해당 전기용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안전검사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로 본다.  <개정 2014. 7. 31.>

제15조 (안전인증의 표시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이하 “안전인증의 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 안전인증의 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하기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16조 (안전인증의 취소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7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3. 12. 12., 2014. 7. 31.>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안전인증, 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제품시험(이하 “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조직, 인력 현황, 시험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3. 안전인증, 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확인시험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4.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표준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정한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과 시험ㆍ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요건을 만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1. 9. 30., 2011. 12. 1., 2013. 12. 12.>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31.>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제2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전기용품군별 분류에 따라 안전인증, 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3. 12. 12., 2014. 7. 31.>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3. 12. 12., 2014. 7. 31.>

1. 안전인증기관의 명칭

2.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

3. 지정 일자 및 지정 번호

4. 업무수행 범위

⑦ 안전인증기관은 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사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2014. 7. 31.>

⑧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7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2014. 7. 31.>

제18조 (안전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제19조 (안전확인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이하 “안전확인”이라 한다)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의 전기용품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4. 7. 31.>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2. 제품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3. 해당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 시험결과서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동일한 전기용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안전인증기관 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이하 “안전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은 안전확인시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4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31.>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전산장치에 기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31.>

④ 안전확인 신고가 된 전기용품과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을 수입하려는 자(해당 안전확인 신고를 한 수입업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확인 신고서에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그 전기용품의 신고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4. 7. 31.>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전기용품의 모델이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4. 7. 31.>

[제목개정 2014. 7. 31.]
제19조의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14. 7. 31.>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이나 개정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2014. 7. 31.>

[본조신설 2011. 9. 30.][제목개정 2014. 7. 31.]
제19조의 3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안전확인시험의 실시)

①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2., 2014. 7. 31.>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제정을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에 통보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14. 7. 31.>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4.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전기준

[본조신설 2011. 9. 30.][제목개정 2014. 7. 31.]
제20조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등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4. 7. 31.>

1. 해당 전기용품이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전기용품이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등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4. 7. 31.>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 확인을 받은 자에게 별표 7에서 정하는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전기용품에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4. 7. 31.>

④ [제3항으로 이동]  <2011. 9. 30.>

⑤ 삭제  <2011. 9. 30.>

⑥ 삭제  <2011. 9. 30.>

⑦ 삭제  <2011. 9. 30.>

[제목개정 2014. 7. 31.]
제20조의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제조업자 시험결과의 인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2.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소로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안전확인시험에 관하여는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7. 31.>

[본조신설 2009. 12. 31.][제목개정 2014. 7. 31.]
제21조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 인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9. 30., 2012. 6. 27., 2013. 3. 23., 2014. 7. 31.>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2. 삭제  <2012. 6. 27.>

3. 「전파법」에 따라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상대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험기관(국제규격인 ISO/IEC 17025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이 시험을 한 경우

4.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② 영 제4조제3항제4호 본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나 안전확인시험의 면제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30., 2012. 6. 27., 2014. 7. 31.>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험의 면제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4. 7. 31.]
제22조 (안전확인신고등의 변경신고 등)

①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확인 신고증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확인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4. 7. 31.>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경신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전기용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7. 31.>

1. 별표 1에서 정하는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 이외의 것으로서 안전확인 신고증명서에 기록된 부품 또는 재질을 변경하는 경우

2. 파생모델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4. 7. 31.]
제23조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관련 서류 비치)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확인 신고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4. 7. 31.>

1. 제품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2.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해당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 결과서(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의2제2항의 제품시험의 결과서를 포함한다)

3. 제19조제3항ㆍ제5항 및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증명서

[제목개정 2009. 12. 31., 2014. 7. 31.]
제23조의 2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을 하기 위한 조직, 인력 현황, 시험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3.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4.「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제2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의 품목별로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안전확인시험기관의 명칭

2.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소재지

3. 지정 일자 및 지정 번호

4. 업무수행 범위

⑦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사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7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31.]
제23조의 3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7. 31.]
제23조의 4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31.]
제24조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4. 7. 31.>

1. 제품 설명서(사용 설명서를 포함한다)

2. 전기회로 도면

3. 신청제품 전체에 대한 제품고유번호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실제 수입물량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록된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검사를 받은 모델에 대하여 다시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3. 12. 12.>

③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을 발급하고, 그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별표 7에서 정하는 안전검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4. 7. 31.>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표지를 받은 자는 안전검사표지를 해당 전기용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안전검사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로 본다.  <개정 2014. 7. 31.>

[제목개정 2014. 7. 31.]
제25조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하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 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 7. 31.>

②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31.>

[제목개정 2014. 7. 31.]
제25조의 2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

법 제14조의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 7. 31.>

[본조신설 2009. 12. 31.][제목개정 2014. 7. 31.]
제25조의 3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5조의5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4. 7. 31.>

[본조신설 2009. 12. 31.]
제25조의 4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 인정 등)

법 제14조의3제1항제3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31.>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2.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2. 6. 27.]
제25조의 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관련 서류 비치)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전기용품의 최종 제조일부터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2. 6. 27.>

1. 제품 설명서

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사진을 포함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정격(定格)

나. 전기회로 도면

다.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의 목록

라.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마.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바. 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

3.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

[본조신설 2009. 12. 31.]
제25조의 6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제25조의 7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사용금지 등)

법 제14조의6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09. 12. 31.]
제26조

삭제  <2011. 9. 30.>

제27조 (이행계획서 등)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제조연월(제조연월이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말한다) 및 모델명

2. 결함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및 주의사항

4. 결함의 시정 방법 및 시정 기간

5. 소비자에 대한 통지 방법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결함의 시정 방법에는 결함의 수리, 같은 종류 물품과의 교환, 구입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 (이행계획서 등에 대한 보완 요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명령 이행 책임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서와 그 이행 실태가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결함을 시정하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4. 7. 31.>

제29조 (전기용품기술위원회의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 전기용품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12. 12., 2014. 7. 31.>

1.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3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인증의 표시등에 관한 사항

4.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7. 31.>

③ 위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 소속의 전기용품 안전 분야와 관련된 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하는 사람과 전기용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12. 12.>

④ 위원회는 안전기준에 관한 자문을 위해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표준 관련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5. 31., 2014. 7. 31.>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12. 12.>

제30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나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 및 별표 4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등의 확인사항: 2015년 1월 1일

2. 별표 3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2015년 1월 1일

3. 별표 3의2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12. 31.]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4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7호처목 및 오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인증의 표시등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자원부령 제137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1년 7월 12일 당시 종전의 규정(산업자원부령 제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거나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개정령 시행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해당 전기용품의 파생모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안전인증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된 경우 그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인증번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안전인증의 표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7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은 2011년 6월 30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된 경우 그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 7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2011년 6월 30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5호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퍼. 헬스기구(공급되는 교류 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헬스기구는 제외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09호,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9호어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3항,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7까지, 별표 3 제9호(어목을 제외한다)ㆍ제10호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9호어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04호, 2011.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 및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1항(제6호서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ㆍ제2항 단서, 제24조제1항(제6호서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ㆍ제2항 단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3 제7호오목 및 같은 표 제12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는 201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7호도목 및 같은 호 초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제6호서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ㆍ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1항(제6호서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ㆍ제2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통관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2항 단서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검사를 받은 모델도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모델로 본다.

제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 및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 제7호도목 및 같은 호 초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전기용품(전기세척기 및 에너지저장장치만 해당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 제7호오목 및 같은 표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5일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전기용품(전기헬스기구 및 충전지만 해당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3 제7호오목 및 같은 표 제1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신고등을 한 전기용품(전기헬스기구 및 충전지만 해당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1조제5항을 적용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이 의제되는 전기용품은 2012년 7월 25일에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3조를 적용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이 의제되는 전기용품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까지 별표 7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및 제5호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전지(충전지는 제외한다)

서. 헬스기구(공급되는 교류 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헬스기구는 제외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15호, 2011. 12. 1.>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55호, 2012. 6.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5제2호의 개정규정, 별표 2 제7호가목ㆍ다목ㆍ마목ㆍ아목ㆍ파목ㆍ너목ㆍ서목ㆍ허목ㆍ고목ㆍ노목의 개정규정, 별표 3 제10호나목ㆍ너목ㆍ러목의 개정규정, 별표 3 제12호나목의 개정규정, 별표 3의2 제10호타목ㆍ파목 및 같은 표 제12호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3 제1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시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하는 안전인증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검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검사계획이 통보되는 정기검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관련 서류의 비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5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7호가목ㆍ다목ㆍ마목ㆍ아목ㆍ파목ㆍ너목ㆍ서목ㆍ허목ㆍ고목ㆍ노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율안전확인대상신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3 제10호나목ㆍ너목ㆍ러목 및 같은 표 제1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 제10호차목부터 거목까지ㆍ더목ㆍ머목 및 버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3 제1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5일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④ 별표 3 제10호차목부터 거목까지ㆍ더목ㆍ머목 및 버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된 전기용품으로서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위하여 같은 법 제58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⑤ 별표 3 제10호차목부터 거목까지ㆍ더목ㆍ머목 및 버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된 전기용품으로서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하였거나 제4항에 따라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한 것은 법 제11조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이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은 2012년 7월 1일(제4항에 따라 적합인증을 한 경우에는 적합인증을 받은 날)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조제5항을 적용한다.

제7조(공급자적합성확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3의2 제10호타목ㆍ파목의 개정규정 및 같은 표 제12호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의2 제10호하목부터 러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3의2 제10호하목부터 러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된 전기용품에 대하여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위하여 같은 법 제58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④ 별표 3의2 제10호하목부터 러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된 전기용품으로서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한 것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3 제10호차목부터 거목까지ㆍ더목ㆍ머목ㆍ버목의 개정규정 및 별표 3의2 제10호하목부터 러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된 전기용품으로서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② 별표 3 제10호차목부터 거목까지ㆍ더목ㆍ머목ㆍ버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된 전기용품으로서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면제를 하였거나 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면제를 한 것은 시ㆍ도지사 또는 협회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한 전기용품으로 본다.

③ 별표 3의2 제10호하목부터 러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된 전기용품으로서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면제를 하였거나 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면제를 한 것은 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이 면제된 전기용품으로 본다.

제9조(자율안전확인신고 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은 별표 7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이 종료되거나 자율안전확인변경신고를 할 때까지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부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은 별표 7에도 불구하고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의4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㊻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8호, 2013. 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고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별표 2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거나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별표 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거나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호,  2013.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제3호,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단서,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8조제2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단서,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술표준원”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4호, 2014. 7.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1호, 2014. 7.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에 관한 부분은 2015년 8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제7호차목의 개정규정 중 전기담요 및 매트(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출고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에 관한 부분은 2015년 8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1. 별표 3 제7호도목의 개정규정 중 주방용 전동기기(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2. 별표 3 제7호로목의 개정규정 중 전기찜질기 및 발보온기(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3. 별표 3 제7호모목의 개정규정 중 전격 살충기(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4. 별표 3 제7호보목의 개정규정 중 별표 3 제7호도목부터 모복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5. 별표 3 제10호러목의 개정규정

6. 별표 3 제10호머목의 개정규정

7. 별표 3 제10호버목의 개정규정 중 같은 표 제10호러목 및 머목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에 관한 부분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 중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에 관한 부분은 2015년 8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1. 별표 3의2 제7호하목의 개정규정 중 공기청정기(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2. 별표 3의2 제7호거목의 개정규정 중 같은 표 제7호하목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3. 별표 3의2 제8호의 개정규정 중 전동공구(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4. 별표 3의2 제10호카목의 개정규정 중 생활무선국용 무전기(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 기기를 포함하며,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5. 별표 3의2 제10호서목의 개정규정 중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기기(휴대형 통신기기만 해당하며,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6. 별표 3의2 제10호저목의 개정규정 중 같은 표 제10호카목 및 서목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제5조(앰프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2 제9호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앰프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거나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8호, 201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11호, 2015. 1.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안전검사합격증 및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안전확인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9호, 2015. 8.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9조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에 기재된 발급일로 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62호, 2015. 10.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특례) 별표 3 제7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별표 2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안전확인 신고를 하거나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이 규칙을 시행한 날로 한다.

제3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특례) 별표 3의2 제7호거목 및 너목의 개정규정, 같은 표 제9호저목부터 터목까지의 개정규정 및 같은 표 제10호어목부터 도목까지의 개정규정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별표 3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확인 신고 또는 안전검사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서를 제출 또는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을 시행한 날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2 제7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확인 신고를 하였거나 안전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3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제2조제2호 관련)
[별표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3조제1항 관련)
[별표 3]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제3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별표 3의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제3조제3항 관련)
[별표 4]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등의 확인사항(제6조제1항 및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 5]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의 부여기준(제6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 6] 자체검사의 기준(제12조 관련)
[별표 7]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등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의 표시 방법(제15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6제1항 관련)
[별표 8] 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16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7 관련)
[별표 9]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10] 안전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11]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2]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3조의4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전기용품 안전인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별지 제3호서식]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등)면제확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등)면제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전기용품 안전인증 변경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안전인증,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안전인증,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
[별지 제8호서식]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8호의2서식]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9호의2서식]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
[별지 제10호서식] 전기용품 안전확인 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별지 제12호서식] 안전확인 변경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1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