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8 2016고정87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확인대상 전기용품 모델 별로 안전 인증기관이나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 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경 전 북 익산시 B, 가동 21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인 충 전지 (ultra fire BRC 18650) 120개를 안전확인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불법 전기용품 수입업자 고발장
1. 온라인 판매 캡 쳐 사진, 전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 25조 제 2호,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