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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266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빌딩 302호에서 주식회사 C 라는 상호로 컴퓨터 주변기기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확인대상 전기용품 모델 별로 안전 인증기관이나 안전 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 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 이하 " 안전확인" 이라 한다) 한 후 이를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안전 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2016. 7. 경 중국에 있는 제조업체 ‘SHAPE 테코 놀리지 ’로부터 안전 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인 충전 지가 내장된 LED 램프( 제품명 :NEXT 107-LAMP) 500개( 수입가격 약 1,100만원 )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불법 전기용품 수입업자 고발, 현장 확인서

1. 주식회사 C 본사 직영 쇼핑몰 캡 처자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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