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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07 2017도14720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안전 확인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인 3D 프린터를 제조함으로써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2016. 1. 27. 법률 제 1385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1 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3D 프린터는 위 법률상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인 프린터나 이와 유사한 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위 법률상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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