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3D 프린터는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정하는 ‘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이 이를 제조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 모델 별로 안전 인증기관이나 안전 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 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 내에서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 신고 없이 3D 프린터( 모델 명 : 클론 프로젝트 cremaker) 15대를 제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가)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2016. 1. 27. 법률 제 13859호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1 항, 같은 법 제 25조 제 2호에 의하면, ‘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 의 제조업자 등은 안전 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 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 통 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 제조업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