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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7. 12. 2. 선고 77나801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386]
판시사항

고속도로상에서의 운전사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여러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상행선과 하행선이 중앙분리대로 구분된 고속도로상에서 상행선상을 운행하는 자로서는 중앙분리대 건너편 대향차선에서 고속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진행하여 오리라고는 예견키 어렵다 할 것이고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운전사에게 위와 같은 사실까지 예견하며 운전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시킬 수는 없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동양고속운수주식회사

주문

1. 원판결중 다음 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7,896,765원 및 이에 대한 1976.6.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1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동 원고의, 나머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원판결 주문 1항중 원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당심에서 취소된 부분제외)은 모두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2,661,292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원고 3, 4, 5, 6에게 각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6.6.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원고 1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084,954원 및 이에 대한 1976.6.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원심 법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 소속 (차량번호 1 생략)호 고속버스 운전사인 소외 2는 1976.6.7. 21:30경 위 고속버스를 운전하고 서울에서 대전을 향하여 시속 약 8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상을 운행하다가 성남시 동원동 앞 서울 기점 22.5키로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하행선 전방 약 20미터 지점에서 진행하던 소외 3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자동차가 그 앞에서 진행하던 유신고속 소속 (차량번호 3 생략)호 고속버스의 후미를 충격하면서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왼편으로 돌리자 운행하던 탄력으로 높이 25센치미터, 폭 2.5미터의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대향차선인 상행선상으로 위 고속버스를 진입케 운전하여 때마침 반대방향인 상행선상을 부산을 출발하여 서울을 향하여 운행하던 원고 1이 운전하던 주식회사 한진소속 (차량번호 4 생략)호 고속버스와 상행선 추월선상에서 정면 충돌하여 동 원고에게 좌측요골 중간부 및 상단부 개방성 분쇄골절, 두개골부 및 하악부 다발성 열창, 우측 10,11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처, 원고 6은 그의 모, 원고 3, 4, 5는 각 그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따라서 피고는 위 (차량번호 1 생략)호 고속버스의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이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의하여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건 사고 후 원고 1이 소속된 회사인 주식회사 한진과 피고 회사 사이에 각자 그 소속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손해는 그 소속버스 회사에서 각각 배상하기로 합의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이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이건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다) 또 피고는 주식회사 한진고속버스 운전사인 원고 1은 사고 당시 진행전방 약 40내지 50미터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하는데 전념한 나머지 추월선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여 피고 회사 소속 고속버스가 중앙분리대를 타고 무려 35초나 걸려 40미터 정도의 거리를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우중 제한속도인 시속 60키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8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이와 같은 동 원고의 과실은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는 바 살피건대,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1 증언중 일부 및 원심 법원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중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건 사고의 원인과 과정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여러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상행선과 하행선을 두터운 중앙분리대로 구분하여 놓은 고속도로상에서 상행선상을 운행하던 원고로서는 중앙분리대 건너편 대향차선에서 커다란 고속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진행하여 오리라고는 예견키 어렵다 할 것이고,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운전사에게 위와 같은 사실까지 예견하며 운전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함은 과중하다고 인정되고 이 건에서 원고 1의 운행방법이 이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이루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동 원고에게 이 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또한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1)치료비

원심 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동 원고에 대한 신체 감정일인 1976.10.26.부터 90일간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받은 좌측 주관절의 강직을 풀기 위한 물리재활요법의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그 치료비로서 1일 금 2,000원씩 합계 금 180,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나) 일실 수입

( ) 위 갑 제1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1939.7.9.생으로 사고 당시 36년 11월된 건강한 남자였으며, 그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 여명은 35.556년이므로 적어도 72세까지는 생존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 동 제9호증의 1,2(각 건설물가표지 및 내용), 동 제5호증(사실증명원), 동 제7호증(단체협약서), 동 제8호증(전직증명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 및 원심 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소외 주식회사 한진소속 고속버스 운전사로 1971.9.8.에 입사하여 종사하던중 이건 사고로 위 설시와 같은 상해를 입고 운전사로서의 노동능력 약 80퍼센트를 상실하고 고속버스는 물론 일반버스 운전사로서는 부적격자가 되어 1977.6.8. 위 소외 회사를 퇴직하였고, 도시 일용노동 능력 또한 약 30퍼센트 상실한 사실(당심 감정인 소외 7의 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위 소외 회사의 운전사의 정년은 50세이고 사고 당시 동 원고의 평균임금(상여금을 포함함)은 1일 금 6,819원 96전이고 도시 일용노동 임금은 1일 금 1,550원, 이건 변론종결당시의 일반버스 운전사 노임은 1일 금 3,200원이고 도시 일용노동 임금은 1일 금 2,5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일반버스 운전 및 도시 일용노동은 만 55세가 끝날때 까지 매달 25일간 일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일반버스 운전사의 가동연한은 원고 청구하는 바에 따름), 동 원고는 고속버스 운전사 정년인 50세까지 145개월간 매달 금 207,440원(6,819원 96전×365÷12, 원미만 버림)의 고속버스 운전사로서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순차 상실하였다 할 것이나, 한편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달 그 잔여 보유 노동력에 따른 금 27,125원(1,550원×25×70/100)의 수입을 얻을 것이 기대되므로 고속버스 운전사로서의 일실 수입에서 이를 공제하면, 동 원고는 매달 금 180,315원(207,440원-27,125원)의 수입을 동 원고가 퇴직한 날 다음인 1977.6.9.부터 정년인 50세가 도달하는 날인 1989.7.8.까지 145개월간 순차로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고속버스 운전사로서의 정년 퇴직후 동 원고는 이건 사고만 없었더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일반버스 운전사로 종사하여 만 55세가 끝날때까지 72개월간은 매달 금 80,000원(3,200원×25)의 일반버스 운전사로소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순차 상실하였다 할 것이나, 한편 위 같은 기간에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달 그 잔여 보유 노동능력에 따른 금 43,750원(2,500×25×70/100)의 수입을 얻을 것이 기대되므로 일반버스 운전사로서의 일실 수입에서 이를 공제하면, 동 원고는 매달 금 36,250원(80,000원-43,750원)의 수입을 순차 상실한 셈인데, 위 두가지 수입 상실액을 이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계산한 현가는 고속버스 운전사로서의 소입 상실액이 금 19,637,746원{180,315원×(120.5938 : 157월수치 -11.6858 : 12월 수치), 원 미만 버림}이고 일반버스 운전사로서의 수입 상실액은 금 1,448,318원{36,250원×(160.5474 : 229월수치-120.5938 : 157월 수치),원미만 버림} 이어서 수입 상실액은 합계 금 21,086,014원(19,637,746원+1,448,318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 일실 퇴직금

원고 1이 1971.9.8. 소외 주식회사 한진에 입사하여 1977.6.8. 퇴직한 사실 및 이건 사고 당시 그의 평균 임금이 1일 금 6,819원 96전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동 원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사 고속버스 운전사 정년인 50세에 도달할 때까지 12년간 계속 고속버스 운전사로 종사하였을 것이고, 정년이 되어 퇴직할 대인 1989.7.8.에 이르러 적어도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30일분의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나, 동 원고는 이를 이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피고가 동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퇴직금 상당액은 금 1,814,545원{6,819원 96전×30×(9.8211 : 13년수치 - 0.9523 : 1년 수치), 원미만 버림} 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라) 이득 공제

원고 1이 입은 일실 수입 및 일실 퇴직금 총액은 합계 금 22,900,559원(21,086,014원+1,814,545원)이나 동 원고는 이건 사고 후 보상금의 성질을 띈 휴업급여로서 금 1,465,177원, 장해급여로서 금 3,818,617원 합게 금 5,283,794원을 노동청 서울중부지방사무소로부터 지급받았고, 위 금원을 피고가 동 원고에게 배상하여야할 이건 손해금 중에서 공제할 것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일실 수입 및 일실 퇴직금 총 합계금 중에서 이를 공제하면 금 17,616,765원(22,900,559원-5,283,794원)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1이 노동청 서울중부지방 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금 1,458,942원의 요양급여분에 대하여도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나, 동 원고가 이 건에서 요양기간중의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으며 위 요양급여는 동 원고의 요양을 담당하고 있던 재활원에 지급되어 요양치료비로 소요되었다 할 것이니, 이는 이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될 성질의 돈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자료

피해자인 원고 1과 그의 모, 처자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원고 1의 이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정신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여줄 의무있다 할 것인데, 이건 사고 발생의 경위, 피해의 상해정도, 원고들의 신분관계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1에 대하여 금 1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대하여 각 금 50,000원을 각 지급하여 위자함이 상당하다.

(3) 결국 피고는 원고 1에게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서 위 인정의 합계 금 17,896,765원(180,000원+17,616,765원+1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회사 소속의 (차량번호 1 생략)호 고속버스의 승객 치료비로서 금 9,152,279원,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금으로서 금 11,005,000원, 피고 회사 소속 고속버스의 수리비로 금 17,003,378원, 합계 금 37,160,657원을 지급하였는데, 동 원고에게도 이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전방주시 태만 및 과속운전의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가 지출한 위 설시 금원중 동 원고의 과실정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은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없는데도 지급한 것이라 할 수 있어 피고는 동 원고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동 원고에 대한 위 구상채권으로서 동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1977.1.2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동 원고에게 이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전방주시 태만 및 과속 운전 등의 과실이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항변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실당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물리치료비 금 180,000원 일실 수입 및 퇴직금등 손해금 17,616,765원과 위자료 금 100,000원 합계 금 17,896,765원, 원고 2, 3, 4, 5, 6에게 위자료 각 금 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76.6.8.부터 각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원판결중 원고 2, 3, 4, 5, 6에 관한 부분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 하므로 피고의 위 설시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며, 원고 1의 이사건 청구는 동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동 원고에 대하여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일부 부당하므로 위 인정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동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동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 제95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후(재판장) 지홍원 송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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