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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0. 10. 20. 선고 70나16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수표금청구사건][고집1970민(2),195]
판시사항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소외인이 약 10년전부터 부산 방면에서 피고회사 제품의 매매 및 그 원료구입의 알선을 하여 왔고 그 소외인이 피고회사의 수표장과 대표이사의 인장을 보관받고 원료구입시등 수표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승락을 얻어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면 그 소외인이 자신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피고회사의 승락이나 수권도 없이 이미 보관중인 수표장과 인장을 이용하여 이건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면 그 소외인이 자신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피고회사의 승락이나 수권도 없이 이미 보관중인 수표장과 인장을 이용하여 이건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민법 제128조 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서 그 효력이 피고회사에 미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0.8.18. 선고 4292민상743 판결 (판례카아드 6945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126조(14)247면) 1969.12.23. 선고 68다2186 판결 (판례카아드 979호, 980호, 대법원판결집 17④민204, 핀결요지집 민법 제126조(56)253면, 민사소송법 제468조(6)1033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연모직산업주식회사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위적 청구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6.11.15.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청구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그 가집행선고를 구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피고 발행의 액면 1,200,000원, 지급인 조흥은행 부산진지점 발행일자 1966.11.15.로 된 선일자수표 1매의 정당한 소지인이 되어 이를 동월 14. 위 지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수표금청구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1명의의 수표 1매(갑 제1호증)를 제출함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그 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2는 약 10년전부터 부산방면에서 피고회사 제품의 매매 및 그 원료구입의 알선을 하여 왔고 1966.6월경부터는 위 은행과 당좌계정약정이 되어 있는 피고회사의 수표장과 대표이사 소외 1의 인장을 보관받고 원료구입시등 수표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피고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1의 승락을 얻어 피고회사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여 왔는터에 1966.10월경 소외 2는 그 자신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피고회사(대표이사 소외 1)의 승락이나 수권도 없이 이미 보관중인 위 수표장과 인장을 이용하여 갑 제1호증인 이건 수표를 발행하여 소외 3에게 현금과 교환하여 달라고 하면서 교부하고 원고는 소외 3으로부터 이를 다시 양도받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7호증의 일부기재 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외 3은 소외 2에게 이건 수표발행에 관한 대리권 있다고 믿었고, 또 그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외 2의 이건 수표발행 행위는 민법 제128조 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서 그 효력이 피고회사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위 갑 제1호증(이건수표)은 그 성립이 인정된다(서증의 진정성립은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진정으로 작성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증자가 주장한 사람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므로 이건 수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2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것이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건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1966.11.14. 이를 위 지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갑 제3,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건 수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이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그 절차를 거쳐 1967.1.31. 위 법원에서 이건 수표의 무효를 선언하는 제권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아직 제2심에 소 계속중에 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다.

그렇다면 이건 수표는 위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에 의하여 수표로서의 효력은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설사 피고가 실지 이건 수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자가 아니며 원고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잘 알면서 이 공시최고신청을 한 것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이 이미 이건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이 있었고 이에 대한 불복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로서는 수표상의 실질적 권리를 주장하여 수표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수표금 청구는 배척을 면할 수 없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이건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기하여 피고는 소외 3으로부터 원료를 구입하러나 자금을 대부받고 그 대금 및 차용금반환을 위하여 이건 수표를 발행하게 되었고, 원고는 소외 3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양도받은 것인데 소외 3은 거액의 수표부도를 내고 무자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소외 3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건 수표금액면 상당의 물품대금 및 대부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건 수표는 소외 2가 그 자신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현금과 교환하여 달라고 하면서 이를 소외 3에게 발행 교부한 것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피고와 소외 3간에 무슨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없는 바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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