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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5 2014다211336
손해배상
주문

원심판결

중 보수 상당액에 관한 대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보수 상당액에 관한 대위청구 부분은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대표회의의 피고에 대한 운영비 채권의 일부를 대위행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운영규정에는 이 사건 대표회의가 그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관하여 별다른 정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여 이 사건 대표회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보수 상당액에 관한 대위청구 부분은 이 사건 대표회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이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비법인사단 명의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과 특별수권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인 절차이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권리행사에 채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어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사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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