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7 2013가단248891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시가정분과위원회(비법인사단, 이하 ‘서울시가정분과위원회’)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시가정분과위원회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25,130,800원(분담금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한 것인데(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총유재산에 관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려면 피대위자인 서울시가정분과위원회의 무자력도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5836 판결,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등 참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