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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4.04 2013노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공직선거법상 금품을 제공받은 투표권자들에게도 다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후보자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 부탁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으므로 최근에는 친목모임, 지역행사 등 다른 핑계를 만들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고 그 자리에서 기습적으로 선거관련성을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인 선거운동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교직원들이 상품권을 제공받은 시점에, 선거나 D과의 관련성을 떠올릴만한 객관적 정황이 없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의 전형적인 방법이다.

(2) 피고인이 동시에 제공한 상품권들이 C고등학교에는 2012. 2. 8. 회식전날과 회식당일에, C중학교는 한달이나 지난 2012. 3. 5. 회식 당일에 배부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상품권 제공과 회식 장소에서의 D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교직원이 최대한 많이 모일 수 있는 전체 회식자리가 필요한 피고인 입장에서는 회식 일자는 일차적으로 해당 학교의 교장, 교감이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회식 일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4) 2006학년도 입시일정에 비추어 2005. 12.경에 입시성적 우수에 따른 교직원 격려의 차원에서 상품권을 교직원들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및 일부 교직원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전임 재단이사장으로서 소속 고등학교의 입시성적 우수를 이유로 1,000만원에 상당하는 사재를 털어서 교직원들을 격려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고교 입시성적 우수를 이유로 격려를 하면서 고3 담임교사가 아닌 전체 교사, 나아가 중학교 교직원 전체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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