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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3 2020노23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피고인은 B중ㆍ고등학교(이하 ‘B중고’라고 한다

) 교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재정난이 해결될 때까지 봉급에서 1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봉급 감액에 관하여 교직원들의 동의를 얻었고 재정난이 해결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교직수당 및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임금이 아니고 피고인이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검사 피고인은 재단법인 C(이하 ‘C’라고 한다)와 위 C가 운영하던 H중ㆍ고등학교(이하 ‘H중고’라고 한다)를 양수하여 C와 H중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C를 재단법인 B(이하 ‘B’라고 한다)로 변경하였고, B중고를 개교하면서 H중고의 재학생, 교재, 교구뿐만 아니라 H중고 교직원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교직원을 채용하였으므로, H중고의 교직원들의 사용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교직원들이 H중고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봉급 감액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E, J, K, L, M(이하 ‘E 등’이라고 한다)는 2016. 8.부터 같은 해 10.까지 봉급액 중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E 등이 급여 감액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설령 E 등이 급여 감액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유예는 위 교직원들이 B중고에 근무하는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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