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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0 2016다254658
양수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B, C, D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에서 정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업으로 같은 조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신용협동조합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신용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법적 성격, 업무내용에 비추어 보면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므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32158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대출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행기인 2006. 12. 9.부터 5년이 지난 2014. 11. 5.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피고 B, C, D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위에서 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E가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대출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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