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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5나1340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7행부터 제4면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내용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순번, 1, 2의 대출금채권에 관한 B의 구상금채무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

나. 판단 ⑴ 소멸시효 기간 ㈎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을 상사채권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상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한 것이거나, 피고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하여야 한다.

㈏ 살피건대, 원고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하여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농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제1항, 제113조), 그 업무에 있어서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하고,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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