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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653 판결
[도로운송차량법위반][공1982.1.15.(672),86]
판시사항

등록자동차를 타에 처분하고 명의이전서류를 교부한 자가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 제18조 소정의 '등록자동차소유자'인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그 소유 차량을 이미 타에 처분하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등록서류 등 일체를 매수인에게 인계하여 도로운송차량법상의 단속규정이 정하는 의무이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미 그 차량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으니, 위 법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소정의 '등록자동차의 소유자'로서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당해 자동차 등록번호표와 봉인을 떼고 이를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소유차량을 이미 타에 처분하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등록서류 등 일체를 매수인에게 인계하여 피고인은 그 단속규정에 정하는바 의무이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미 그 차량의 소유자라 볼 수 없다 하겠으니 공소사실 적시의 의무가 없다 할 것 이고 달리 그렇다 할 의무있음에 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 1 항 동 제18조 제 1 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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