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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5. 29. 선고 85나360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중기인도등청구사건][하집1985(2),108]
판시사항

중기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과 등록과의 관계

판결요지

중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중기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록을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중기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그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한 이상 원고는 위 중기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에 불과할 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한진중기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중기를 인도하라.

만일 위 중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할 때에는 금 21,5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의 중기(이하, 이 사건 중기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판결), 갑 제4호증(인감증명서), 갑 제6호증(중기검사증), 갑 제7호증(중기등록원부), 갑 제8호증(중기등록이관신고 촉구), 원심증인 허상철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양도증서), 갑 제5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중기는 원래 소외 부일연료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유로서, 중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직할시에 그 등록이 마쳐져 있었는데, 이 소외회사는 1984. 3. 5. 위 중기를 소외 송춘근에게 대금 18,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송춘근은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로 1984. 5. 25. 이를 다시 소외 허상철에게 대금 21,500,000원에 매도한 사실 및 위 허상철이 위 중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개인명의로 할 수 없어 법인체인 원고에게 위 중기를 지입하여 그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기로 한 사실과 그 뒤 원고가 소외회사와 위 소외 송춘근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4가합1031호 로 이 사건 중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4. 7. 4.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그가 위가 같이 이 사건 중기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그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피고가 이 사건 중기를 불법으로 강점하면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방해하여 그 등록절차만 필하지 못하고 있을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중기를 적법하게 취득한 자로서 그 소유권에 기하여 불법점유자인 피고에게 위 중기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중기와 같이 중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중기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록을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사유야 어떠하든 그 등록을 마치지 못한 자는 그 중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중기에 대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하였음은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터이고, 원고가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한 이상 원고는 위 중기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에 불과할 뿐 아직 위 중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어 그 누구에 대하여도 위 중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중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이진영 강종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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