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경찰관의 뺨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면 족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모두 포함한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자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H의 제복 상의 깃을 만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 H과 I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I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는 시늉을 하며 손바닥을 댄 사실, 이에 I이 피고인의 팔과 어깨를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이 I의 멱살을 잡고 피자가게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I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과 I이 같이 넘어진 사실, H 등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은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충분히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피자가게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이 업무방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단지 피자가게에서 나가줄 것만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