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G을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정도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되며 또 동 조에 규정된 협박이라 함은 사람을 공포케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함을 말하는 것이나 그 방법도 언어, 문서, 직접, 간접 또는 명시, 암시를 가리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참조).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ㆍ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ㆍ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2-3회 때리거나 주먹으로 세게 밀치고 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