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통고 처분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순찰 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앞에 앉거나 보닛에 올라가 엎드린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거나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앞에 앉거나 보닛에 올라가 엎드리는 등 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직 ㆍ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의 ‘ 폭행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