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8.09 2019노48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A이 폭행을 한 상대방인 경찰관 G의 진술 및 증언, 동료 경찰관인 H의 증언,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참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이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06. 01. 선고 2006도4449 판결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경찰관인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A이 손이나 발로 G의 몸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피고인 A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위 피고인과 경찰관 G 사이에 어떠한 신체적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이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관 G을 향해 한 것이거나 목표로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