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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332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9.6.15.(84),1196]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소정의 '총리령에 의한 출연재산의 평가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6. 3. 26. 총리령 제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요건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4호 소정의 '총리령에 의한 출연재산의 평가'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연자산과 그 사업연도 중 출연받은 자산가액 제외)-(부채가액+당기순이익)'의 산식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공제하면 자본이 산출되고, 공익법인의 경우 자본은 출연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연재산의 평가는 그 산식에 따라야 할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은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서 같은 법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7항 제4호는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하나로 공익사업이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총리령에 의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50%'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6. 3. 26. 총리령 제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위 시행령 규정에서의 '총리령에 의한 출연재산의 평가액'이라 함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연자산과 그 사업연도 중 출연받은 자산가액 제외)-(부채가액+당기순이익)'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각 규정은 위 법 제34조의7 규정 등에 의하여 모두 증여세에 준용된다.

원심은, 원고가 ○○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1979. 12. 3.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출연받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료 수입을 학교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1981. 11. 20. 이 사건 점포 및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한 사실, 피고는 1995. 2. 16. 원고가 1991. 3. 1.부터 1994. 2. 28.까지 3개 사업연도에 있어서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기준 금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3개 사업연도별로 증여세를 각 부과한 사실, 피고가 위 시행령 규정상의 기준금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등 원고 법인 수익사업부문의 모든 자산을 총자산에 포함시킨 후 그 총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 및 당기순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학교법인 등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사후에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출연재산을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만을 증여받았고, 이 사건 건물은 스스로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으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을 출연받았다거나 다른 재산을 출연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출연재산은 이 사건 토지로 한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만의 평가액,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기준금액,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그 미달 여부를 알 수 없는 만큼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흠결한 위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규정에 의하여 출연재산의 평가는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연자산과 그 사업연도 중 출연받은 자산가액 제외)-(부채가액+당기순이익)'의 산식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공제하면 자본이 산출되고, 원고와 같은 공익법인의 경우 자본은 출연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연재산의 평가는 그 산식에 따라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5호증의 1 내지 5(각 대차대조표)의 각 기재에 의한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상당한 금액의 출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가액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 채무도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보이기에 피고가 그 출연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위의 산식에 따라 총자산에 이 사건 토지 외에 이 사건 건물 등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을 모두 포함시켰다 하여 그 평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증여받은 토지 외에 원고가 신축한 건물 등의 재산이 있다 하여 위의 산식에 의하여 한 출연재산 평가가 잘못된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출연재산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인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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