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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7.03 2014고정62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은 바에 따라 건축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2009. 9. 말경 제천시 C에 벽돌 조적으로 62.85㎡를 개축하였다.

2. 소하천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소하천구역 내에서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려고 하는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음이 없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벽돌 조적으로 62.85㎡를 개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불법건축물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개축의 점),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3호(소하천부속물 개축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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