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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7 2013고정1784
소하천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소하천구역에서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 없이 2013. 3. 31.경부터

4. 1.경까지(2일간) 소하천구역인 광주시 C 외 3필지(D, E, F)에, 부지확장목적으로 콘크리트 흉관과 발파석을 이용하여 높이 2~2.7미터, 길이 약 90미터의 제방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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