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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24 2014노656
건축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2009. 9. 말경 제천시 C에 벽돌 조적으로 62.85㎡를 개축하였다.

2. 소하천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소하천구역 내에서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음이 없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벽돌 조적으로 62.85㎡를 개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불법건축물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개축의 점),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4호(소하천구역 내의 무허가 개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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