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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93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인 포천시 B 약 241㎡과 C 약 280㎡의 하천부지를 성토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2. 소하천정비법위반 소하천 등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소하천구역인 포천시 C 약 280㎡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점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지적도면, 토지이용계획, 농지 성토공사 중지 요청서 등 D 제출 자료, 피의자의 성토행위 관련 D 추가 제출 자료, 정도공개통지서 등 D 추가 제출 자료, 민원회신 및 민원조사 결과보고 등 포천시 홍보담당관실 상대 회신자료

1. E 일대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무허가 소하천구역 점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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