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인 포천시 B 약 241㎡과 C 약 280㎡의 하천부지를 성토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2. 소하천정비법위반 소하천 등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소하천구역인 포천시 C 약 280㎡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점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지적도면, 토지이용계획, 농지 성토공사 중지 요청서 등 D 제출 자료, 피의자의 성토행위 관련 D 추가 제출 자료, 정도공개통지서 등 D 추가 제출 자료, 민원회신 및 민원조사 결과보고 등 포천시 홍보담당관실 상대 회신자료
1. E 일대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무허가 소하천구역 점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