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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7. 선고 2013고정1784 판결
소하천정비법위반
사건

2013고정1784 소하천정비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백상준(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2. 27.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소하천구역에서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 없이 2013. 3. 31.경부터 4. 1.경까지(2일간) 소하천구역인 광주시 C 외 3필지(D, E, F)에, 부지확장목적으로 콘크리트 흉관과 발파석을 이용하여 높이 2~2.7미터, 길이 약 90미터의 제방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판사

판사 문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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