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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18. 선고 2018고정90 판결
소하천정비법위반
사건

2018고정90 소하천정비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일두(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소정(국선)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소하천 등에서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6.경 원주시 B에 있는 C 소하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목을 제거하고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임의진술서(D)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신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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