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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 19. 선고 87재후1 판결
[거절사정][공1988.3.15.(820),455]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상고이유로 내세운 주장을 배척한 근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일일이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판단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볼 수는 없다.

출원인, 재심원고

로우셀우크라프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육, 남상선

상대방, 재심피고

특허청장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출원인(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이유 1, 2, 3점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상고이유로 내세운 주장을 배척한 근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일일이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판단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 당원 1981.6.9 선고 80사49 ; 1987.4.14 선고 86사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이유를 그 상고이유서와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재심대상판결은 소론 상고이유 전부에 대하여 판단을 명시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의 판단이 자세하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재심이유 4점에 대한 판단

논지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본원과 같은 내용의 발명이 인용발명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특허를 받은 바 있고 이는 본원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결하여 달라는 것이나, 특허요건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호 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심사유가 될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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