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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6. 11. 선고 73사54 판결
[배나무수거][공1974.8.1.(493),7933]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422조 1항 9호 소전 " 판단유탈" 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422조 1항 9호 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원고(재심피고)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길

피고(재심원고)

피고(재심원고)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원고의 재심이유(제1, 2점)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9호 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공격 방어 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 인바,( 대법원 1964.11.30 선고 64사11 판결 참조) 본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전판결 이유를 그 상고이유서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전판결은 소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3점 전부에 대하여 판단을 명시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그 상고이유에 대한 판결에 영향이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재심청구 이유인즉 기왕의 상고이유를 되풀이하고 여기에 다른 설명을 부연하므로써 전판결에 증거판단의 잘못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결국 전판결판단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그가 판단유탈에는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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