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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2. 23. 선고 80사37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82.5.1.(679),378]
판시사항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서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라 함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의 공격 방어방법에 대하여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내용에 있어서 잘못이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 (탈퇴)

원고

원고, 승계참가인(재심피고), 피상고인

승계참가인

피고, 재심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원고(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재심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서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라 함은 당사자가 적법히 소송상 제출한 공격 방어의 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 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로 는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64.11.30. 선고 64사11 판결 , 1974.6.11. 선고 73사54 판결 참조),이 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원판결 이유를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서와 대조 검토하여 보면 이들의 상고이유 전부에 대하여 판단을 명시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그 상고이유에 대한 판결에 영향이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재심청구 이유인즉 기왕의 상고이유에 나온 주장이거나 원판결에 증거판단의 잘못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결국 원판결 판단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다루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니 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이에, 이 건 재심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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