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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3 2014고단1861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마네킹 생산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5. 22.경부터 2014. 5. 30.경까지 위 ‘C’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총 용적 62.21㎥의 도장시설(도장 6.21㎥, 건조 56㎥)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소음진동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 동안 위 ‘C’에서 소음진동배출시설인 압축기(동력 10마력)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법 위반 행위를 하여 벌금형 1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사업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현재 사업장을 폐쇄한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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