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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6 2012고단6338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는 부산 강서구 D에서 목재 제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그 실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0.부터 2012. 6. 21.까지 B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자 소음배출시설인 제재기 1대(20마력 이상)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1번)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피고인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 형 이 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제재기를 철거하였고, 더는 불법 조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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