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F에서 주물제품을 생산하는 ‘G’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시간당 300킬로와트 이상인 전기유도로, 동력 20마력 이상인 탈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할 관청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7.부터 2013. 8. 27.까지 위 ‘G’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 배출시설인 시간당 250킬로와트 전기유도로 1대, 시간당 150킬로와트 전기유도로 1대, 탈사시설 동력 30마력 1대, 10마력 1대, 7.5마력 1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동력 10마력 이상인 탈사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할 관청에 소음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7.부터 2013. 8. 27.까지 위 ‘G’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소음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음 배출시설인 탈사시설 30마력 1대, 10마력 1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확인서, 증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2. 동종전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 이후 위 동종전과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