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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9고정951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가구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동력이 15kW 이상인 연마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8. 11. 22.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연마시설 동력 18.75kW ×1대, 3.7kW ×1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나. 소음진동관리법위반 소음배출시설 중 동력이 15kW 이상인 목재가공기계(연마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8. 11. 22.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목재가공기계(연마시설) 동력 18.75kW ×1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가구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기간 및 장소에서 대표자 A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소음진동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 기재 기간 및 장소에서 대표자 A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현장 확인사진,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관련 기록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포괄하여,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조업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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