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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7651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외 1필지에 있는 ‘E’ 상호의 가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압축기)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력 10마력 이상인 압축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 12.부터 2013. 8.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시에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인 도장시설(15마력 압축기) 1대를 설치,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검사제출 증거 4, 5, 9번)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소음진동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동종전과 외에는 최근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재판계속 중에 범죄사실 기재 시설을 양도하고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시설 규모 및 조업 기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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