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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1.13. 선고 2020구단11115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2020구단11115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정항

피고

김해시장

변론종결

2020. 12. 9.

판결선고

2021. 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9.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8.경 김해시 B, C호 소재 일반음식점 'D'에 취업하였다가 2016. 1. 7.경 위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나. 김해중부경찰서에서는 원고의 업소에서 근무하는 점장 E가 2019. 11. 13. 20:00경 청소년 F, G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9. 11.경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사전처분 및 의견제출 절차에서 검찰 기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처분을 유보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기다린 다음 E가 구약식 기소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2020. 4. 9. 원고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5. 25.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업소에서 일한 시점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없는 점, 원고는 평소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고 업소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주의를 다한 점, 그럼에도 임시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에 서툴렀던 H가 모자를 눌러쓰고 화장을 하여 성인과 잘 구별되지 않는 외모의 해당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는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서 처분기준이 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 일반기준 15. 마.의 처분 경감 사유에 해당하는바, 원고에게 심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공익이 매우 큰 점, ② 다른 유사 사례의 빈발을 막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처분기준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이 사건 위반행위를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의 업소 점장인 E는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2020. 1. 6. 창원지방법원 2019고약7753호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벌금 50만 원이 확정된 점, ⑤ 식품접객업자인 원고는 형사책임은 아니더라도 업소 종업원의 행정법규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고,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726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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