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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2 2015구단1427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22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8.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2014. 11. 8.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단속 당시 소외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업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오랜 기간 군인으로서 복무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대로 위반행위 당시 실제의 영업자가 소외 D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영업신고자로서 그 영업소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영업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대외적 효력이 없고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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