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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2.20. 선고 2013구단1175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2013구단11751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변론종결

2013. 11. 15.

판결선고

2013. 12.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29.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청소년주류제공

원고는 2012. 4. 5.경 피고에게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서울 강서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원고의 동업자인 D은 2012. 11. 20. 04:00~06:00경 E(F 출생)에게 주류(소주 8병, 맥주 2병 등)를 제공 · 판매하였다.

나. 영업정지처분

피고는 위와 같은 주류제공행위를 이유로 2013. 5. 29.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D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피고가 이를 고려하여 식품위생법령의 행정처분기준에 정해진 영업정지기간을 1/2 감경함).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은 이 사건 음식점으로 들어온 성인 3~4명의 신분증을 검사한 후 이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는데, 그 후 E이 이 사건 음식점으로 들어왔고 위 성인들과 서로 친구라고 하며 군 입대를 앞둔 친구의 송별파티를 하는 중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D은 E을 성인으로 착각하고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았을 뿐이고, E에게 추가로 주류를 제공한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가 과거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상당한 영업상 손실은 물론 생계에 지장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2, 4, 6, 7, 8, 9호 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E은 2012. 11. 20. 새벽 무렵 화곡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청소년이었는데 역시 고등학생들로서 청소년들이었던 친구들 7명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하여 여러 음식점을 배회하였음에도 신분증제시를 요구받고 주류제공을 거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던 차에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가 주류를 주문한 사실, ② 이에 원고의 동업자인 D은 이들의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순순히 이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D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허가명의자로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주류제공은 그 자체로 사안이나 법규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유사한 사례의 빈발을 막고 다른 영업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반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대외적 효력이 없고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 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위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청소년 주류제공의 위반 사유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되 일정한 경우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는 위 규정에 정해진 처분기준에 따라 일반적 처분기준을 1/2 감경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에 대한 증명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고, 원고 주장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입을 불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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