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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30. 선고 2017구합433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433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춘천시장

변론종결

2017. 12. 19.

판결선고

2018. 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춘천시 B, 1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호프)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3.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아들 D이 위 음식점에서 2016. 10. 23, 00:02경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1개월(2017. 3. 27.~2017. 4. 25.)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6. 12.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7. 7. 31. 위 재결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15일(2017. 8. 14.~2017. 8. 28.)로 변경하였다(이하, 영업정지 기간이 15일로 변경된 2017. 3. 10.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D은 2016. 11. 28.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범죄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 운영 음식점에서 본래 근무하던 여종업원이 결근함에 따라 D이 대신 서빙 업무를 맡게 된 점, ② D이 먼저 들어 온 손님 3명 중 1명의 신분증을 보고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먼저 온 일행이 성인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와 합류한 3명의 일행도 성인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주류를 제공한 것이어서 고의가 없는 점, ③ 이 사건은 미성년자들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 와 주류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유도한 것이어서 원고가 오히려 피해자인 점, ④ 원고가 그동안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오늘날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행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식품접객업자의 청소년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점, 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개별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는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나, 피고가 D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정을 고려하여 위 [별표 23] '일반기준' 15. 바. 항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한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의 변경재결에 따라 피고가 다시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15일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③ 미성년자들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 와 주류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인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의 잘못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성균

판사 김보현

판사 문지용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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