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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6. 선고 2015구단896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5구단89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0.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22. 원고에게 한 과징금 1,68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종업원 D은 2014. 11, 16.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5. 1. 23, D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9. 위 기소유예 처분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영업정지 1개월이 가혹하다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5. 11. 기각되었고, 2015. 6.경 피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는 2015. 6. 22. 원고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28일(30일 중 2일은 이미 원고가 영업을 정지하였음)에 갈음하는 과징금 1,68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처음 성인 두 명이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와 술과 음식을 시킬 당시에는 원고의 종업원 D이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 그 후 청소년 두 명이 합석하였는데 너무 바빠서, 이들에 대해서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하였을 뿐 이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즉, ①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들이 실제로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② 가사 이들이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을 뿐 고의로 주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2) 재량 일탈·남용

청소년 2명의 나이가 성인에 근접하였던 점, 원고는 이들이 청소년인지 몰랐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고는 이 건 외에는 다른 법규 위반사실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먼저 청소년들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을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소년 두 명이 2014. 11. 16. 새벽 무렵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참조), 원고 주장처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② 원고는 일반음식점의 업주로서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이상 청소년이 성인과 어울려 이 사건 음식점에 출입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여 연령을 정확히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의 음주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임에도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것인바 이러한 의무 해태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재량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7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청소년 주류제공의 위반 사유에 대하여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이를 1/2로 감경하였고, 그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관련 규정상 처분기준에 따른 것으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는 사안 자체가 가볍지 않아 유사한 사례의 빈발을 막고 다른 영업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 집행의 엄정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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