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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0 2017도1769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비의료 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부분 (1)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 이하 ‘ 비 의료인’ 이라 한다) 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 하여 시설을 갖추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 33조 제 2 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 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비의료 인인 피고인이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의 명의 만을 빌리고 한의사 등을 고용하여 ‘U 한의원’, ‘W 치과’ 등 2개의 의료기관( 이하 ‘ 이 사건 의료기관’ 이라 한다) 을 개설한 행위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의료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3) 원심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의료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나.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사기죄 부분 (1) 헌법은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고( 제 36조 제 3 항), 국민건강보험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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