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3.21 2017노3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소사실 제 1, 2 항 부분에 대하여) L 병원의 설립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의료법인이고, 실제로 의료법인 이사회가 개최되어 주요사항을 결정했다.

의료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이나 행정이사 AJ( 피고인의 아들) 의 급여 등 결정, 직원 채용 등은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다.

피고인의 가족들을 병원직원 등으로 고용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은 실제로 병원에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등이 작성한 동업 지분 계약서대로 실제 이익이 분배된 적이 없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의료기관 운영과정에 있었던 일부 부적절한 자금 집행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 개설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비의료 인인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비의료 인인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의료법 제 33조 제 2 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 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그 운영 성과의 귀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