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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7노241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F 의원( 이하 ‘F 의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비의료 인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새로 개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 인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출장 검진 업무를 관리, 감독하였던 점, 책임감 부여 차원에서 인센티브 제로 B, C, D( 이하 ‘ 원심 공동 피고인’ 이라고 한다) 와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들과 각각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새로 개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비의료 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 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누가 주도 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 ㆍ 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 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ㆍ 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 한 의료인이 비의료 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위반죄의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참조). 2)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비의료 인인 원심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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