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호불상의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C 등)에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지인인 D 명의의 기업은행(E)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72,8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수십회에 걸쳐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사설 마권을 구입(일명 베팅)한 후, 위 경주의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사설 경마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으로써 이번에 한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도박행위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이와 같은 범행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