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사회에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개 명 전 ‘D’) 피고인은 2015. 12. 11. 경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인 'E ‘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계좌인 F 명의의 농협 계좌 (G )에 500,000원을 송금하여 사설 마권을 구매한 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화면을 보면서 우승 마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 결과 우승 마를 적중하였을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트 운영자들 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총 19,2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8. 경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인 ‘E’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들에게 대여하고,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받은 1,000,000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H )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 I 계좌로 송금하여 사설 마권을 구입한 후 성명 불상자들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화면을 보면서 우승 마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 결과 우승 마를 적중하였을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트 운영자들 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것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총 69,78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들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