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별지 범죄일람표(A) 환전받은 내역 중 연번 1 내지 70번 기재 각 범행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1. 22.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당구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인 ‘E’(F 등)에 아이디 'G'로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로딩통신모바일 명의의 농협 계좌(140010698XXX) 등으로 총 179회에 걸쳐 합계 230,562,6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수십 회에 걸쳐 사설 마권을 구입(일명 ‘베팅’)한 후, 위 경주의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3. 11. 22.경부터 2015. 12. 6.경까지 사이에 총 85회에 걸쳐 합계 205,92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사이에 위 ‘D 당구장’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호불상의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처 H 및 지인 I 명의의 신협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키움앤정보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