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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6 2017고단809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 경 위 상록 구 소재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G )에 아이디 (H), 비밀번호 (I) 로 접속한 뒤,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기로 하고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사설 마권을 구입하여 한국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수회에 걸쳐 합계 2,270,000원을 배팅하여 2,724,000원을 배당 받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나.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하는 것을 방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 경 사설 경마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안산시 상록 구 J, 3 층 사무실에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7대 및 출입자 인적 사항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한 후, 2017. 3. 24. 경 위 사무실을 방문한 B, C, D가 아래와 같이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G, K, L)에 접속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사설 마권을 구입한 후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배팅하고, 배팅이 적중할 경우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는 방식으로 도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 경 위 상록 구 소재 A 운영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K )에 아이디 (M), 비밀번호 (I) 로 접속한 뒤,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기로 하고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사설 마권을 구입하여 한국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총 39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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